의회 증액·신규 반영 예산 모두 심의...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논란'
의회 증액·신규 반영 예산 모두 심의...지방재정법 위반 소지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 보조금 심의 쟁점은]
의회 "공모대상 아닌 사업도 심의 문제...9000억원 예산 심의 위원 공개"
도 "예산 교부 결정 전 타당성 심사 필요...위원 공개되면 청탁 등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문제는 도의회가 심의해 증액 또는 신규 반영하고, 도지사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의결한 예산을 집행부인 제주도 차원에서 다시 심의해 예산을 조정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관련 법상 보조금 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업을 포함해 도의회에서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된 사업은 예산 교부에 앞서 모두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면서 적법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증액·신규 예산 심의 논란=제주도는 지난해 12월 16일 도의회에서 2020년 제주도 예산이 의결된 이후 이틀만인 18일 ‘의회예산심사 시 신규(증액) 편성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알림’이라는 공문을 도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등 전 부서로 보냈다.


내용은 예산 편성 당시 보조금 심의 결과와 달리 도의회에서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된 사업은 모두 심의를 받으라는 것이다. 특히 공모절차 제외 사업도 심의를 받도록 했고,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교부세 감액대상 및 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사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사업은 미리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심의위 심의를 거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조금 심의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공모대상이 아닌 사업은 법령으로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대상자가 지정된 국고보조사업 등과 함께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사업으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서 해당 지방보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즉 해당 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은 공모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도가 자체 수립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운영지침에도 ‘예산편성 시 보조사업자의 사업신청서를 e-호조(예산 입력시스템) 입력 전에 전자문서로 접수하고, 사업부서의 계획서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예산 편성을 요구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명시돼 있다. 보조사업자가 신청해 사업부서가 타당성을 인정한 사업은 공모대상이 아닌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부 방침을 정해 공모절차 제외 사업인 경우에도 도의회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반영되면 모두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관계자는 “공모대상이 아닌 사업도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위배될 수 있다. 내부 지침을 정해도 규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상위법 등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주도는 “도의회에서 신규 반영된 사업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조금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증액된 부분까지 지원하려면 교부결정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조금 심의에 대해 행정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도의회에서 의결된 보조금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과 관련된 도민들의 민원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사전 심의, 도의회 심의, 사후 심의 등 이중삼중으로 행정력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도의회를 거치면서 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보조금 사업이 새롭게 신규 반영되거나 무리하게 예산이 증액 반영되는 사례도 많다며 보조금 심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보조금심의위 비공개도 논란=제주도보조금심의위는 각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제주도는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위원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원들이 공개될 경우 부당한 청탁, 심의에 따른 부담 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간 9000억원에 이르는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을 도민들이 모른다는 게 적절한 지는 논란거리다. 또한 아는 사람만 청탁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보조금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민들은 막대한 규모의 혈세를 다루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 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위원들을 공개해 책임감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위원들 모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개개인이 아니라 위원회가 전체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며 “위원들을 공개하면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