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원회, 지방자치법 개정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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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 영상회의...20대 국회 처리 협조 당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2820대 국회 내 지방자치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통합경찰법,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제·개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순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정안전부와 함께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첫 영상회의를 개최, 자치분권 주요 법안의 국회 통과와 2단계 재정분권과제 추진 협조를 당부했다.

주요 법안의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1단계 재정분권 관련 법률 개정 등 일부가 완료됐지만 주민주권 구현과 지방 자율성 확대를 위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답보 상태이다.

국가 위기 시 실질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주민밀착 치안서비스를 높이는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통합경찰법, 인구감소지역과 재난지역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29일까지 통과하지 못할 경우 법안이 폐기될 우려에 놓여 있다.

재정분권과제는 1단계 지방소비세율 10% 인상에 이어 2단계로 지방세수 확충, 중앙정부 기능의 추가적인 지방 이양, 지방재정조정제도 마련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순은 위원장은 자치분권의 차질 없는 실행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자치단체의 현장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20대 국회 내에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안의 제·개정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자치단체에서도 국회의 관련 법률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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