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정부 합의...국회 심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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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보상 관련 일시금·분할 지급 방식안 제시
강창일 의원, 다음 주 법안심사소위 심사 협의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담긴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 정부 관계부처가 합의한 것으로 확인, 다음 주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될지 주목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28일 본지와의 통황에서 다음 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는데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무총리실에 배·보상 지급 방식()으로 일시금 또는 분할 지급 안을 제시해 보고했다.

그러면서 과거사 배·보상을 위해서는 배·보상 특별법 제정 또는 4·3사건 등 개별사건법 개정을 통해 배·보상 대상 및 방법,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근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일시금 지급 방식은 국가 손해배상과 같이 적합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 건의됐다.

분할 지급 방식은 일시적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대안으로 검토가 가능하고, 5년 분할 지급 방식의 경우 재정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 입장에서 첫해 일시금 지급 후 2년 차부터 나머지 금액을 분할금으로 지급하는 혼합방식도 선택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연금 방식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여금 납부가 없는 점, 이미 배·보상이 이루어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수급 기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 입장을 피력했다.

·보상 재원은 총 18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돼 왔다.

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소집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을 향해 4·3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요청, 이 과정에서 양 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 합의를 놓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도 문구를 합의해서 국회에 드린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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