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공시…한 달간 이의 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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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29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 받는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 주택가격산정, 한국감정원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과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제주시는 개별주택가격(단독·다가구)을 금주 중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9일까지 시청 세무과나 읍·면·동사무소로 이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 재조정 공시한다. 처리 결과는 이의 신청자에 통지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세금 부과에서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반드시 열람을 하고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시가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총 6만1767호 9조3504억원 규모다.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1.21%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 하락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제주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시장이 호조세를 보이던 2016년 16.8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2017년 16.63%, 2018년 11.45%, 2019년 5.67%로 증가폭이 감소했다가 올해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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