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한 법인 사업장에 자동차세·주민세 감면
직원 고용한 법인 사업장에 자동차세·주민세 감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시는 직원을 고용,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자동차세와 법인균등분주민세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18년 7월 13일부터 2020년 5월 1일까지 종업원을 추가 고용한 사업장이다. 이는 2018년 7월 13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행일 이후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제주시지역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법인 사업장 9258곳이다. 감면은 최초 감면 적용연도부터 3년간 자동차세 50%, 주민세 10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단, 법인 소유 자동차는 최대 5대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추가고용 인원에 따라 3명 이하 1대, 4~7명 3대, 8~10명 4대, 10명 이상은 5대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감면 대상 법인 사업장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감면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세무 관련 부서에 관련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문의 자동차세 728-2393·주민세 728-23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