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피해 농가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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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 정···피해보상협의회 구성·운영 조항 신설

가축전염병 피해를 본 농가에 실효성 있는 피해 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가축방역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55일부터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감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해 가축전염병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는 농가가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제주도가 지원해주는 방식이었지만 농가 상황에 따라 추가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제주도는 실무담당자와 행정시, 전문가와 관련 단체로 구성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농가 피해에 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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