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코로나까지...지방세수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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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까지 취득세 징수 390억원 감소...부동산 거래 감소 등 원인
공시지가 하락 등 재산세 증가 기대 어려워...가용재원 확충 방안 절실

부동산과 건설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방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2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징수된 지방세 수입액은 37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20억원)보다 489억원(15.2%) 증가했다.


겉으로만보면 지방세 수입이 늘었지만 내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지방세 세입구조는 크게 악화되고 있다.


올해 지방세 수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세율이 상향 조정된 지방소비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까지 확보된 지방소비세는 1343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26억원(117.18%)이 늘었다.


올해 전체 지방소비세 목표액은 3666억원으로, 작년보다 14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가운데 1461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이양분으로 사용목적이 지정돼 있어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없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에서 지방세 수입이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올해 1분기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1035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91억원(27.42%)이나 급감했다. 제주도는 올해 취득세 목표액을 지난해 징수액(4778억원)보다 576억원 가량 줄어든 4202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취득세 중 부동산분이 600억원으로, 작년보다 179억원(23%)이 감소해 토지·주택 매매 급감, 건설경기 부진 등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 중 양도소득세분도 작년보다 11억원(15.8%)이 줄었다.


반면 담배소비세는 143억원으로, 작년(99억원)보다 44억원(45.5%) 증가했고, 레저세도 80억원으로 작년(69억원)보다 11억원(16%) 늘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마가 중단되면서 레저세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욱이 공시지가와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지방세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 수입도 크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 또는 유예하고 있지만 세수에 타격이 올 정도로 시행할 수는 없다”며 “경기침체에다 코로나까지 겹치고 있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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