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2년 연속 하락
제주 공동주택 공시가격 2년 연속 하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국토부 2020년 1월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

제주지역 공동주택 전년 대비 3.98% 떨어져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제주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하락했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9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 청취를 받았고 지난 27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다.

국토부 공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5.98% 상승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전년 대비 3.98% 하락했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 현상이 나타났던 2014년(-0.2%) 이후 5년 만인 2019년 전년 대비 2.49% 떨어졌고, 올해 또다시 하락했다.

제주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1년부터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준으로 상승해 왔다.

실제로 2011년 5.1%, 2012년 7.3%, 2013년 5.5%의 상승률을 보이다 2014년 -0.2%로 일시적으로 하락한 이후 2015년 9.4%, 2016년 25.67%, 2017년 20.02%, 2018년 4.44% 등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진 지역은 제주를 포함해 강원(-7.01%), 경북(-4.43%), 충북(-4.40%), 경남(-3.79%), 전북(-3.65%), 울산(-1.51%), 충남(-0.55%), 대구(-0.01%) 등 9개 시·도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보다 공시가격이 더 떨어진 지역은 제주와 강원, 전북 등 3곳이었다.

올해 제주지역 공동주택 시세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3억원 미만 -4.34%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3.9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4.23%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3.89%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25.29% ▲15억원 이상~30억원 미만 23.63% ▲30억원 이상 25.8% 등 가격대가 높을수록 공시가격이 오르고, 가격대가 낮을수록 공시가격도 떨어졌다.

한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