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안, 20대 국회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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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역사와정의특위 토론회...행안부·청와대도 조속한 입법 필요성 강조

더불어민주당 역사와정의특별위원회(위원장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시갑)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20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역사와정의특위는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9차 정책토론회를 개최, 제주4·3 및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관련 입법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쟁점과 도입의 시급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201712월 오영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4·3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 이후 두 차례 열린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제기된 배·보상, 군사재판 무효화 등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발제를 마친 후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은 역사와정의특위에서 배·보상 방안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국회에서의 입법 경과에 따라 화해와 상생의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거성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72주년 4·3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대로 4·3 해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부탁했다.

강창일 위원장은 출범 이후 과거사 관련 입법 과제의 쟁점에 대한 당··,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데 애써왔다특히 4·3특별법은 이틀 전(27)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확인한 만큼 20대 국회 의결을 추진하고 20대 국회 처리 상황에 따라 21대 국회 개원 직후 당론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제동원관련 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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