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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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마약류에 대한 폐해를 도민에게 알리고, 치료와 재활을 통한 투약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수 기간은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로, 자수대상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마약류의 상습 또는 중중 투여자다.

자수를 원할 경우 경찰서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고한 경우 본인이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가 이뤄진다.

경찰은 내사 중이거나 기소중지 중인 자가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 시행 관련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자로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자수자에 대해서는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등의 판단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에서 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2019년 2명, 2018년 2명, 2017년 3명, 2016년 1명, 2015년 4명 등 지난 5년간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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