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후손 내세워 무덤 무단개장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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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팔 목적으로 남의 무덤을 묘지주 몰래 무단 개장한 일당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묘지이장 대행업체 대표 김모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불법 개장에 가담한 장의 용역업체 대표 홍모씨(55)와 직원 송모씨(56)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4월 3일 양모씨로부터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묘지 이장을 의뢰받았고, 송씨는 그해 5월 21일 해당 분묘가 자신의 조상 묘인 것처럼 읍사무소에 허위 개장신고를 한 뒤 묘를 개장해 양지공원에서 화장하고 유골을 봉안했다.

이들은 한경면과 남원읍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3기의 묘를 불법 개장했다.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18년 10월 11일 허위 개장신고서를 발급 받아 제주시 삼양동과 서귀포시 색달동의 분묘도 묘지 관리자의 동의 없이 개장해 화장을 했다.

한편 김씨와 송씨는 2018년 11월 제주지검에서 분묘발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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