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용 의료기기, 주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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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제주보건소 의약관리팀장

5월에는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다. 5월이 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모님에게 어떤 선물을 드릴까,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어떤 선물을 사줄까 고민을 할 것이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행복해야 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일도 있다. 지난주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버조사단은 노인·주부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를 거짓 과대광고를 하며 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용돈을 모아 값비싼 의료기기를 구입했는데 그 제품이 허위 또는 거짓 광고로 판매한 제품이라면 어떻겠는가.

의료기기는 해당 제품의 장점에 대해 식약처에서 광고심의 받으면 표현이 가능하나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 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배출과 파키슨예방’으로 변경해 소비자를 유혹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판매하며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하거나 팔찌·핀홀 안경을 마치 건강에 좋은 의료기기인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따라서 효도용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최소한 두 가지 내용만은 확인하자. 첫째, 의료기기라는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조(수입)업자 상호, 허가번호, 사용목적(광고 내용) 등을 확인한다. 둘째, 의료기기판매업신고증이 게시된 업체에서 구매해야 사후관리 및 피해보상 등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효능·효과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효도선물을 준비할 때는 한 번 더 꼼꼼히 확인해서 주는 마음과 받는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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