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쉽지 않거나 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 시술비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틀니 지원 대상은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본인 부담액의 50%로 완전 틀니를 비롯해 상악과 하악 각 25만원 범위에서 시술비를 지원한다.
보청기는 만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34만원 범위 내에서 구입비가 지원된다. 단, 정부보조금에 의해 이미 지원받은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연중 받고 있다.
제주시는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417명의 노인에게 틀니 시술비(1억2519만원)를 지원했다. 또 658명에게 보청기 구입비(2억2372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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