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재난지원금 외국인 배우자도 지급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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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온라인 5부제 신청을 4일로 해제하고, 외국인 배우자와 동거인에 대한 지급 기준도 현실에 맞도록 확대·조정한다.

제주도는 58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온라인 5부제 신청 방식을 4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세대주의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접수가 가능하다.

아울러 제주도는 지난 427일부터 1주일 동안 접수된 이의신청 사례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인 이의 신청 인용 기준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는 외국인의 경우 도민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외국인배우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직계 존비속이 아닌 동거인 한 명이 제외기준(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 기관 종사자 등)에 포함돼 전 세대가 지원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구제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 기간은 52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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