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5명 중 2명은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건설업과 1차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진 가운데 단속에 적발된 불법 체류자도 한 해 2000명 안팎에 이르고 있다.
3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에 의뢰한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 도내 전체 외국인 근로자는 3만6681명으로 이중 1만5696명(43%)이 불법 체류자였다. 즉, 5명 중 2명은 불법 체류자인 셈이다.
불법 체류자들이 양산되는 이유는 공식 입국절차는 1년이 소요되지만, 브로커의 경우 전화 한 통이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할 수 있어서다.
여기에 불법 체류자가 적발되면 사업주가 내는 벌금은 200만~250만원에 불과해서다. 반면, 사업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고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돼서 불법 체류자가 도내 전 산업에 확산된 것으로 분석됐다.
불법 체류자 단속 실적을 보면 2015년 603명, 2016년 1158명, 2017년 1497명, 2018년 2112명, 2019년 1959명 등 최근 5년 간 총 7328명이다.
5년간 업종별 단속 현황을 보면 건설업 1614명(22%), 음식업 1037명(14.1%), 농림축산업 226명(3.6%), 유흥업소 223명(3%), 제조업 46명(0.6%), 기타 1248명(17%) 등이다.
건설업은 한국인 남성 근로자들의 신고로, 음식업은 한국인 여성 근로자들의 신고로 불법 체류자들이 단속되고 있다. 이는 해당 업종에서 일자리 감소로 인한 피해로 신고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총 1만801명으로 추산되며, 업종별로는 건설업 5940명, 농·어업 3240명, 음식·숙박업 1080명, 기타 541명 등이다.
특히 2018년 기준 건설업에서 정식 취업비자를 받고 일하는 외국인은 11곳에 146명에 불과, 5000명 이상이 불법 체류자로 나타났다. 불법 체류자 단속이 어려운 이유는 신고가 접수돼도 영장이 없으면 사업장에 들어갈 수 없어서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경우에도 영장 발부에는 2~3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지난해 단속된 불법 체류자 1959명 중 3년 이상이 된 체류자는 152명(7.7%)로 체류기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외국인은 정주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고서에서는 결혼 이주여성은 자녀 양육을 위해 장모 등 가족 2명을 합법적으로 초청할 수 있어서 이를 통해 불법 고용의 경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의 유학생은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내에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