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집행부 예산안 갈등의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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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의결.지사 동의한 올 예산안 道가 또 보조금 심의 진행
"법령 위반 소지"vs"예산 규모 바뀌면 또 심의해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하고 도지사가 동의한 올해 예산안(보조금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다시 보조금 심의를 진행하고, 예산을 조정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 예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서 증액된 예산을 중심으로 보조금 심의를 통해 감액하는 등 조정에 나선 가운데 도의회 내부에서는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서면서 ‘지방재정법’ 등의 해석을 놓고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자체 법률부서와 외부 변호사(2인)에 의뢰해 ‘의회 예산심사 과정에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등의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했다.

가장 큰 관심사는 공모절차 제외 사업이 보조금 심의 대상이냐 아니냐 여부다. ‘지방재정법’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는 공모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전 심사와 편성 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의 경우 공모사업이 아닌 경우도 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경우 예산 편성 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 예산이 늘어난 만큼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회 법제팀은 ‘공모절차 제외사업에 대해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됐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은 공모절차 제외사업이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이와 함께 한 변호사는 ‘공모 예외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자문했다.

또 다른 변호사의 경우도 ‘공모절차 제외 사업인 경우 도의회에서 증액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은 공모절차 제외여서 증액된 부분까지 지원할 경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고 같은 자문 결과를 내놨다.

그러나 제주도 예산부서는 공모 제외사업의 경우도 예산 규모가 변경된 만큼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현재까지 예산부서의 내부 방침일 뿐이며, 올해 내로 예산(보조금) 관련 지침에 명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의회와 해석을 놓고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다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증액된 예산의 심의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도의회 A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산 편성 전 보조금심의를 거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의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가 동의한 예산에 대해 다시 보조금 심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선출직 도의원들보다 위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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