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숙박시설과 일반주택에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설치할 때 일산화탄소(CO) 경보기를 반드시 함께 달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가스보일러(도시가스·LP가스)가 새로 설치되는 숙박시설과 일반주택 등은 가스보일러 구입시에 제공받은 CO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현재 가스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CO경보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6월 10일까지 액화석유가스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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