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 아동 6만명 복지서비스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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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미국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소개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46만명에 달하는 조손가정 아동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4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및 시사점을 제목으로 발간한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 제기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수는 52951가구이며,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동은 59183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조손가구는 부모의 이혼·가출·사망 등으로 발생했다.

조손가정은 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경제 활동 위축 및 근로능력 상실, 건강 악화, 양육·교육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 세대 차에 따른 손자녀와의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 박탈 상태 및 결핍지수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높은 실정이다.

하지만 조손가정 실태 조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조손가정의 현황조차 구체적으로 파악되고 있지 않고, 조손가정 지원 정책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에서는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네비게이터는 조손가정 등 친족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 상담하고 가용한 모든 복지서비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조손가정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고령의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손가정 발굴, 서비스 수요 파악, 서비스 연계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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