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강성민 의원,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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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용 CCTV 등 안전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어린이 통학로에 안전시설 확충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으로 323개소가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2개소(9%), 주정차 단속용 CCTV도 51개소(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학부와 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하는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구성 신설이 포함되고 있다. 위원회는 통학로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고, 통학로 내 횡단보도·신호등 등 안전시설 설치·이전 시 제주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는 관련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어린이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학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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