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원격수업 교육 편차 발생…도의회 효율성 마련 제도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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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인해 각급 학교에서 비대면 원격수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정과 학교 현장마다 차이가 있어 교육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학교 간 편차를 줄이면서 보다 안정적인 원격수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도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오대익·부공남 교육의원을 비롯해 강충룡·강성균 의원은 수업의 효율성을 고려한 비대면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제주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연구 및 연수 ▲출결 및 평가 ▲기반 조성 ▲공정성과 형평성 ▲연구·시범학교 운영 ▲의견수렴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의원들은 “원격수업이 학생들의 가정상황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정한 학습관리를 위해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기기와 학습지원 등을 물론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와 컨설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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