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따로국밥‘...예산 문제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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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달부터 3명→2명 기준 낮춰 혜택 확대
도교육청 3자녀 유지 중...재정 부담에 완화 난색

제주지역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조례개정에 따라 지난달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했다.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이에 2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카드가 발급돼 학원비·문화센터 관람료 등의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문제는 도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다자녀 기준은 여전히 ‘3자녀로 돼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의 다자녀 지원 사업은 초··고교 졸업앨범비·방과후활동비 지원, 고교 수학여행비·수련활동비 지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 조례 개정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 시 올해 예산이 134억원 추가 소요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다자녀 지원 사업 예산은 551999만원인데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면 소요 예산은 1899013만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혜택 대상자가 16198명에서 4953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으로, 도교육청은 재정적 부담으로 다자녀 기준 완화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이 있는 가정에 실질적인 경제 지원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사회복지 사업 확대는 이에 따른 예산 확보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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