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공익직불제와 농가들의 인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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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년, 제주도농업기술원 농산물원종장

문장만 보고도 ‘공익직불제가 뭐야?’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 같다. 어려울 것 없다. 간단히 말해 농가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직불제는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 보전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이후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현행 쌀 중심의 직불제를 논, 밭 구분 없이 통합하고 공익형으로 개편해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되고 있다. 즉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업공동체 유지, 안전한 먹거리 등 공익 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는 것이다.

지난 1일부터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기존의 쌀·밭농업·조건불리직불금이 통합돼 소농직불금이나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경관보전 및 친환경직불 등은 그대로 유지돼 선택에 따라 직불금을 추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이 지급돼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농업인들의 의식전환도 중요하다. 과거 직불제는 소득보장 차원으로 접근했다면 올해부터 받는 보조금의 의미는 공익을 위해 농업인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직불제는 농가소득 보장이란 개념에서 앞으로의 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 플러스 더 나은 삶을 위해 환경과 공익을 고려한 개념으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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