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급락…태양광발전 사업 자진 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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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제주시지역서 11건 사업 포기
허가받은 후 2년 내 미준공도 67건 달해
제주시지역 한 농지에 들어선 대단지 태양광발전 시설 전경.
제주시지역 한 농지에 들어선 대단지 태양광발전 시설 전경.

농촌 고령화 속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했던 태양광발전의 수익 하락으로 사업을 자진 철회하거나 준공을 미루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농사일을 하다 2017년 태양광발전에 뛰어든 김모씨(73·제주시 한림읍)는 “10억원을 투자하면 7%의 수익률을 기대했는데 올해는 수익은 커녕 대출금도 갚기 힘들다”며 한숨을 쉬었다.

태양광발전에 뛰어든 일부 농민은 지난해에는 상반기 하루 150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올해 들어 하루 50만원을 벌기도 힘들다고 호소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 동안 태양광발전 허가는 632곳에 전체 면적은 263만2000㎡다. 이는 마라도 면적(30만㎡)의 9배에 달한다.

그런데 수익성 하락으로 태양광발전 자진 포기는 최근 2년간 11곳(7만3000㎡)에 이른다. 또 2년 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67곳에 달하고 있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행위 허가 기간(2년) 내 준공을 하지 않은 67곳의 현장을 점검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사업을 취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태양광발전 사업이 시들해진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8년 월평균 11만원에서 지난해 11월 4만7000원대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1월에는 마지노선인 4만원대마저 붕괴돼 2만원대로 가격이 폭락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주식처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며,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이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생산한 전력을 판매한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 신규 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REC 공급량이 증가했고, 결국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2018년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목 변경 불가와 20년 뒤 복구 의무화가 시행된 데 이어 올해부터 농지전용비 50% 감면도 사라지면서 기업형 태양광발전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제주시는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발전을 규제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은 3만㎡ 미만, 농림지역은 1만㎡ 미만에 한해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아울러 밭 기반 정비가 이뤄진 우량농지와 초지에서는 전용 허가를 불허, 태양광발전 사업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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