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급휴직자 등 3089명에 15억45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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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 1인당 50만원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급 휴직에 들어간 고용자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 3089명이 특별지원금 154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28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 지원 사업 심사위원회심의를 통과한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총 3089명에게 154500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특별지원금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심각단계로 격상된 223일부터 331일까지 일할 계산해 월 최대 20, 50만원까지 지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28일 고용노동부가 통보한 가이드라인 수정 사항에 따라 일할 계산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결정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일이 끊긴 근로자가 5일 이상 노동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증빙되면 월 50만원씩 정액 지급됐고, 특고·프리랜서도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했다.

증빙서류 보완이 필요한 45명에 대해서는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지급될 수 있도록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영세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4월분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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