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이하루 대상 확대·최대 24만원까지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 노란운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대상을 기존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확대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 제도로 제주도는 2018년부터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에게 가입 장려금 신청 시 월 2만원씩 1년 간 최대 24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고 있다.
지난해 월 1만원에서 월 2만원으로 지원 금액을 인상했고, 올해는 지원 대상을 연매출 2억원에서 연매출 3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연 300명이 추가로 가입 장려금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시중은행이나 인터넷(www.8899.or.kr), 콜센터(1666-9988),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758-8579)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장려금 신청은 공제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려금 신청서와 재무제표·부가가치세증명원과 같은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를 가입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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