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道, 신청 당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임박…道, 신청 당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2일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 적용 대상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6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5월부터 8년간 시행된 한시적 법률이다.

도에 따르면 특례법 시행 이후부터 최근까지 14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116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처리하여 단독 등기를 마침으로써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유 지분 형태 건물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와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공유토지 소유자 등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지적팀에 문의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