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 개정
획일화되고 정형화된 유치원 놀이터 시설이 ‘놀이’와 ‘자연’을 중심으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해 7월 ‘유아·놀이 중심 누리과정’을 개정·고시함에 따라 도교육청은 유치원 바깥놀이장 설비 기준 개정을 추진해왔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제주특별자치도 각급 학교 교구·설비 기준’을 개정해 유치원 놀이터 필수 설치 대상을 ‘조합놀이기구 1조’에서 ‘조합놀이대 또는 개별 설비 3종’ 이상으로 바꿨다.
개별 설비는 그네, 미끄럼틀, 오르기 기구, 흔들 놀이 기구, 공중 놀이 기구, 건너는 기구 등이다. 단순한 놀이 기구 설치에서 벗어나 가지각색의 놀이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올해 신설되는 서귀포시 도순초병설유치원 놀이터는 변경된 설비 기준이 적용된 첫 사례다. 도순초병설유치원은 유치원 주변 소나무숲과 텃밭, 잔디 등과 조화롭고, 인위적인 시설보다 자연친화적인 놀이가 중점이 되는 놀이터 설립을 운영 방침으로 세웠다. 도순초병설유치원은 오는 20일 개원 예정이며, 올해 안에 놀이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설비 기준 개정에 대해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한 상상력·창의력을 깨우는 놀이 시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졌다”며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유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살아있는 놀이터를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주리 기자 bloom@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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