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2개월 동안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54억원이다. 제주시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예금과 부동산 압류, 사업대금 지급 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한다.
제주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3월 말 현재 207억원이다. 이 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와 부동산 관련 과징금이 125억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57%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로 집계됐다.
제주시는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집중적으로 영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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