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이 된 딸을 엎드려 놓은 채 방치,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술에 취해 생후 한 달도 안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11시1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에 있는 자택에서 생후 18일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후 트림을 시키거나 소화를 돕지 않고 이불 위에 방치한 채 술에 취해 잠들어 딸을 질식사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선원인 남편이 배를 타러 강원도로 떠나자 속상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대낮에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이 드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과실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양육해야 할 3세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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