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공직자의 청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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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영,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흔히 공직자의 청렴을 얘기할 때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 부정부패의 요인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진다.

즉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았는지, 또 일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미치는 행정행위를 했는지 등을 잣대로 한다.

그런데 공직자의 청렴이 이런 사안들로 국한되는 것일까? 아니라고 본다. 이순신 장군의 예를 들어본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수군절도사로 재직 시 한 관리가 이순신 장군 처소에 찾아와서는 뇌물을 내 놓으면서 “이건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라고 뇌물을 받아달라는 뜻을 전달하자 이순신 장군이 “자네가 알고 내가 알고 하늘과 땅이 아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뇌물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이러한 사사로운 이익을 배제하는 것에 덧붙여 지역주민들과 부하들에 대한 애정 또한 각별했다. 장군은 항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부하들에 대해서도 관심과 격려를 통해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수많은 해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

그렇다.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한 행정행위를 배척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때 진정 청렴한 공직자라 불릴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도민을 힘들게 하는 요즘 시기에는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합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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