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주택 소유자만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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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빈번하게 벌어졌던 농어촌민박 불법 운영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만이 민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11일자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주택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 누구나 민박을 신고해 운영할 수 있었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으로 오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다만 농어촌지역에 3년 이상 거주했고,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해 온 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관련법 개정은 그동안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어촌지역 주택을 대여해 불법으로 민박을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실제 지난해 12월 서귀포시 강정동에서 사업주가 거주하지 않는 상태로 불법 운영된 농어촌민박이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이행되지 않아 최근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지난 3월에는 서홍동에서 불법 민박 영업이 적발되는 등 올해 들어 실거주위반 불법 민박 영업 26건이 적발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불법 영업 사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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