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허가·등록 축산업체 일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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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가축질병의 효율적인 관리와 퇴비 부속도 점검 등 축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축산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처리업, 가축사육업 등 390개소다.

주요 점검 사안은 축산농가 차량 소독시설과 진입 차단시설, 울타리 시설,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 등 소독과 방역시설 등이다.

또 올해 요건이 강화된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과 의약품·농약 사용 기준, 축산업 교육 수료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는 지난 2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부숙도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허가 취소 등 축산법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올해부터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며 “앞으로 위반사항 적발 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에 나서는 등 친환경 축산업 조성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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