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1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각종 신고적정 여부 등 관리실태를 저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간다고 6일 밝혔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동안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점검 주요내용으로는 등록요건 적합 여부를 비롯해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이번 점검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고, 사전 현장기초자료 조사 후 사업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조사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해 이뤄진다.
제주도는 현장 방문 확인 등을 통해 실태 점검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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