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6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자로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공사 전 설계도서를 관할 지자차체장에게 제출해 확인받아야 하고 시공 후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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