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해야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과 시설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

6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자로 기계설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공사 전 설계도서를 관할 지자차체장에게 제출해 확인받아야 하고 시공 후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기계설비 관리주체(소유자 및 관리자)는 유지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배치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시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 등이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