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전세버스 차령 1년 연장…안전 문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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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교통위원회, ‘전세버스 차령 연장’ 심의·의결
단체 관광 감소로 업계 피해 호소…12년서 13년으로
“주행거리 짧지만 13년 된 차령은 안전 검사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세버스 차령(차량이 처음 출고된 해를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한 햇수)을 기존 12년에서 13년으로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다만 1년 연장으로 인한 안전 문제는 변수로 떠올랐다.

제주도 교통위원회는 7일 오전 11시 도청 한라홀에서 회의를 열고 전세버스 차령 연장()’을 심의한 결과 1년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차령을 1년 더 연장하면 버스 1대당 약 12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 총 규모로 산정하면 223억원 정도다.

이번 차령 연장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버스·택시 업계가 직격탄을 맞으며 어려움을 겪는데다 운행거리가 줄어든 점을 고려해 오는 7월에서 12월에 차령 기간이 끝나는 버스와 택시에 대해 1년 더 연장함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제주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제주도에 차령연장을 요청해왔다.

2014년도 세월호 이후 단체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경영난이 가속화 됐고,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관광객과 내수 관광객 예약건이 전면 취소되면서 전세버스 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도 2500여 대 이었던 전세버스는 업계 피해가 누적되는 등 경영악화로 700여 대가 감차돼 현재는 1800여 대만 등록돼 있다.

이런 가운데 이용객 감소로 차량 1년 감가상각비인 평균 1500만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교통위원회는 전세버스 업체의 차령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차령 연장이 아닌 임시검사(6개월)를 통과한 차량에 한해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위험, 가동률에 문제가 없는지 등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2021년도에 차령이 13년이 되는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시도는 1년 평균 10를 운행하는데, 제주지역은 3이하이기 때문에 차량 노후화로 인한 사고율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안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에 한 차례 검사를 진행해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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