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한림농협 부당인사 논란 관련 감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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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농협중앙회가 부당인사와 노조탄압 논란이 일고 있는 한림농협(본지 4월 29일자 7면 보도)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가 8일부터 제주감사국을 통해 한림농협 규정위반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한림농협 노동조합은 한림농협과 제주시지역농협인사업무협의회가 노조위원장 등 직원 4명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농협으로 강제 전적시켰다며 농협중앙회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전적은 기존 농협에서 퇴사 후 새로운 농협과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인사인데, 법률 및 농협 인사교류규정에 따라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한림농협은 본인 동의를 받도록 한 인사교류 규정을 채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농협인사협의회 역시 규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장들의 권한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농협중앙회는 한림농협 뿐만 아니라 농협인사협의회의 강제전적 등 과거 인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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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 2020-05-08 12:44:38
부당 인사교류는 고산농협이 전문인데...
직원을 무시하고 조합원에만 아부하는 조합장. 제주감사국에서 감사할 사항이 아니라 농림부감사가
적합하다고 봄.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도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 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