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개인서비스업소를 대상으로 20일까지 착한가격업소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소 가운데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와 평가를 통해 제주도지사가 선정하는 업소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전국단위 프랜차이즈 가맹업소, 지방세를 3년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한 업체,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착한가격업소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 명패 지원 ▲가격안정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보급·구입비 보조 ▲종량제봉투 지원과 상수도료·전기료 요금 보조 ▲방역·전기안전점검 보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영안정자금 우대금리 적용 ▲홍보·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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