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만난 사람들과 제주에 내려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7일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0·경기)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가운데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 13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3명과 함께 항공편으로 입도한 후 제주시 용담동의 한 펜션에 투숙했다. 이들은 객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이모씨(43·여) 등 3명이 숨졌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최씨만 유일하게 생존했다.
검찰은 최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극단적 선택을 모의하는 글을 올리는 등 자살방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고 최씨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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