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협의 매수한 토지도 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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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협의를 통한 토지 매수 방식까지 무효로 판단...향후 줄 소송 예고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경.

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 조성사업으로 강제 수용된 토지뿐만 아니라 협의 매수를 통해 거래가 이뤄진 토지 매매계약도 무효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JDC의 매수 협의에 응해 예래단지 부지에 포함된 토지 2필지 2453㎡를 각각 2004년 11월과 2005년 6월 1억6911만원에 팔았다.

이후 이 토지는 2013년 5월 다른 토지에 합병돼 소유권등기 이전이 마무리됐지만 토지주들은 2015년 나온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토대로 당시 맺은 계약이 무효라며 토지 반환을 요구했다.

토지주들은 선행 행정처분이 무효이므로 JDC가 원고들의 토지를 취득한 것 역시 무효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장 부장판사는 “JD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때 잘못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 받는 이유는 협의를 통한 예래단지 토지 매수 방식까지 무효라고 본 법원의 첫 판단이기 때문이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예래단지 부지 내 모든 토지주가 땅을 돌려주라고 요구하면 JDC로서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5년 3월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단에 이어 인허가 역시 모두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콘도와 상가를 분양해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예래단지를 주민복지시설인 ‘유원지’에 인가한 것은 명백한 하자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유원지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오락·휴양시설인 반면 예례단지는 숙박시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51.5%로 절대적으로 높아 수익성을 위한 관광시설로 본 것이다.

이후 토지주들은 토지 환수절차에 나선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예래단지 관련 토지 소송은 18건에 203명에 이르고 있다. 소송 대상은 전체 사업부지 74만1192㎡ 중 65%인 약 48만㎡에 달하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중국 화교들이 출자한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2005년부터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예래동 부지 74만1192㎡에 1531실의 휴양콘도와 935실의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애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140동의 콘도가 지어진 채 2015년 7월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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