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재개…극적 합의로 20대 국회 처리 여부 관심
2년 5개월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오는 12일 재개, 20대 국회 통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리는 회의 안건에 4·3특별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무효화 등을 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의원(제주시을) 대표발의 법안을 비롯해 강창일(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박광온(경기 수원시정) 의원과 국민의당 소속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각각 제출한 법안이 병합 심사된다.
이들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여 여야의 막판 결단과 극적인 합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과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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