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직원 근무시간 골프채 손질 등 자체 감사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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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이 근무시간에 골프채 손질 등 품위를 위반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다.

JDC 감사실은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공직복무 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8일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월 JDC 직원이 근무시간에 외부인 통행이 낮은 장소에서 골프채를 휘두르고, 골프채를 손질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신고가 접수됐고, 이번 감사에서 감사실은 이사장에게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위반으로 경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직원은 당시 보기 싫은 잡초를 제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해의 소지를 남겼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감사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와 관련해 재택근무자의 복무관리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상습적으로 과도하게 출·퇴근 근태소명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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