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각, 제주도가 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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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범, 서부소방서 대정119센터

따듯한 봄날이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5월, 따뜻한 기온, 강한 바람, 낮은 습도 등 화재 발생의 최적 조건이 형성되는 계절이기도 하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은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어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3년간 제주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1991건이며,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934건(46.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최근 주택, 밭, 비닐하우스 등 소각 부주의에 의한 여러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이에 따라 대형 산불화재로 번질 가능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 화재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소각행위를 해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고를 하더라도 농업부산물이 아닌 밭 주변의 쓰레기나 비닐을 태울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각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를 절대 태워서는 안 되며 분리수거 실시 후 가까운 클린하우스를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농업부산물을 소각해야 할 경우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고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단 관계자는 소각 현장에 항시 자리를 지키고 소화설비 등을 이용해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불법소각으로 인한 조그마한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봄철 화재 예방을 위해 항상 예의주시하고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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