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상습 성추행 80대 치매노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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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고령과 치매 감안 교도소 대신 요양원에 격리수용해 치료 필요

아동·청소년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80대 치매 노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령에 치매까지 걸린 이 노인을 교도소에 보내는 것보다 요양원에 수용해 치료를 받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과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89)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9년 5월 23일 제주시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10살 여아와 17살 여학생을 연이어 강제로 추행했다. 이어 닷새 뒤에는 서귀포시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14살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성추행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에는 만장굴 인근 도로를 운행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17살 여학생을 강제추행 한 뒤 하의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면서도 “고령인 피고인이 현재 알츠하이머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요양원 등 격리시설에 수용해 적절히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나은 방편이라고 여겨진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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