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물어 상해를 입힌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6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7시17분께 제주시 삼도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 A씨(73)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김씨는 이어 운전을 하는 A씨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물어뜯는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회 이상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자칫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뻔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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