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사전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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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수,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지문 등 사전등록제’란 18세 미만의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지문, 사진 등의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한 제도이다.

실종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체될수록 수색 범위가 넓어질 뿐만 아니라 생존가능성 또한 낮아지게 되므로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 통계(2018년 5월)에 따르면 미등록 실종자의 경우 평균 발견 시간이 31.6시간이 소요됨에 반해, 사전등록 실종자의 경우 평균 발견 시간이 43분으로 ‘사전등록제’가 조속한 실종자 발견에 상당한 효과 있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됐다.

일부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이도 있지만, 현재 등록된 지문·사진 등 개인정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 발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사전등록은 보호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등록 가능하며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나 18세가 되면 정보가 폐기된다.

또한 5단계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용하며 실종업무 담당자 외에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엄격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사전등록 방법은 ‘안전 Dream 모바일’ 앱을 이용해 경찰관서에 방문하지 않고 가정에서 지문 등 사전등록을 할 수 있으며, 가까운 자치경찰, 경찰관서 및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등록할 수 있다.

지문 등 사전등록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족의 안전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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