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실적 저조...효과도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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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공동주택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금연아파트가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시행된 금연아파트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할 경우 적용된다.

금연아파트로 등록되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며, 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2017년 서홍동 ‘지오빌 Ⅱ-2차 아파트’가 제1호 금연아파트로 등록된 후 현재까지 5곳이 등록되는데 그쳤다.

이처럼 금연아파트 지정이 뜸한 것은 서귀포시지역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 금연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노인분들은 공동주택이라 해도 ‘자기 집’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를 제한받는 것을 싫어한다”며 “실제 한 노인분은 금연아파트에 대해 이야기하자 ‘내가 왜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제한받아야 하냐’고 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금연아파트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금연아파트는 관할 보건소에서 관리와 단속을 맡고 있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한데다 흡연 장면을 현장에서 단속해야 하다 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금연아파트에서 흡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실정이다.

또 금연아파트 등록이 입주민 2분의 1 이상의 동의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한 주민과 거부한 주민 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실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서귀포시 A아파트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 후 입주민들 사이에서 흡연 문제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새로 입주한 주민들이 금연아파트 등록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아쉽다”면서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금연아파트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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