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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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전화 경고전화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2018년 31만1410건이 적발됐던 불법광고물이 지난해에는 157만2503건으로 5배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3월 말까지 41만6363건이 적발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입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귀포시는 불법 광고물 게시자가 발신번호를 스팸번호로 등록할 수 없게 200개의 자동발신 번호를 이용,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결과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서귀포시는 1차 전화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계속되면 발신 간격을 10분, 5분 등으로 줄여나가 해당 광고번호를 사용할 수 없게 조치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을 계기로 불법 광고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바른 광고문화 형성을 위해 광고물 게시 시설을 확충하는 등 불법 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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