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입도 외국인 근로자 22명 워크스루서 검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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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농협·수협·축협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기관과 협조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오후 110분 김포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대한항공 KE1235)를 통해 오후 2시께 입도하는 외국인 근로자 22명 전원에 대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번 조치는 농협, 수협, 축협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 고용기관에 특별입도절차에 대한 협조 과정에서 입수된 정보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그동안 제주도와 관련 기관들은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입도 예정 외국인 근로자 전원이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 검사를 비롯해 특별입도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긴밀히 논의해왔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입도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입도 후 도내 양식장과 양돈장, 어선, 공장 등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베트남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지난 11일 오후 1130(베트남 현지시각) 하노이발 항공기(아시아나 OZ734)에 탑승해 12일 오전 530(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고용 관련기관 직원의 직접 인솔 하에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김포공항까지 25인승 버스 2대로 이동했고, 제주국제공항 도착 후에는 현장 직원 안내에 따라 모두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이동하게 된다.

검체 채취 후 고용주가 각자 마련한 격리시설 내에서 2주간 의무 격리에 들어간다.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이날 오후 8시께 나올 예정이다.

입도한 외국인 근로자는 검체 채취 후 고용주 책임 하에 격리 공간에서 2주간 의무격리기간을 지내야 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특별입도절차가 빈틈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도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와 고용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입도 직후 반드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거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30일부터 가동한 제주국제공항 워크스루에서는 최근 14일 이내 해외방문 이력자(외국인 근로자 포함)와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공항에서 즉시 검체 채취 및 격리를 시행함으로써 외부 감염원을 지역 사회로부터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330일부터 511일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263건 검사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1시 기준 259명에 대한 결과를 확인했다.

검체 채취가 완료된 263명중 검사가 진행 중인 4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59명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제주국제공항에서는 지난 430일부터 다목적 음압·양압 검체 채취 부스 2대를 설치해 레벨D 보호복 착용 등 의료진의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체 채취가 이어져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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