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도가 한시적으로 다시 도입된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원이 폐지됐던 구직촉진수당 제도를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참여자가 구직활동에 전념해 취업에 성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대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최근 3개월 건보료 기준 4인 가구 9만5031원 이하) 저소득층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월 50만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다만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월 20만원씩 최대 60만원이 지원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건보료 서류 등)를 제주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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