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본격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본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道 동의안 제출 33개 과제서 1개 제외 무사증 권한 등 17개 포함 총 49개 과제 추진 전망

제주특별자치도가 발굴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발굴한 과제들이 더해진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본격 추진된다.

12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따르면 지난 10월 도의회에 제출된 33개 제도개선 과제에 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행조특위)에서 제출한 10개 과제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 협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전기사업 특례 개선 등을 위한 7개 과제도 추가로 포함됐다.

다만 기존 33개 과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에서 1개 과제 제외를 요청, 7단계 제도개선은 총 49개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추가로 포함된 과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무사증제도 일시정지 요청 권한 부여 관련 과제를 비롯해 현재 풍력발전사업에 한정된 제주도지사의 인허가 권한을 태양광발전사업으로 확대하는 특례 개선 등이 관심사다.

무사증 관련의 경우 제주특별법 제197조(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의 특례는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하는 국가에 대한 제한이 ‘법무부장관’ 고시로 시행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확산 등 긴박한 국가·지역 재난 상황시 제주무사증 입국자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제기되면서 제주도지사에게 무사증 한시적 정지·해제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행조특위에서 추가한 과제도 관심사다. 제주국제자유도개발센터(JDC)에 대한 도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근거 마련을 비롯해 JDC가 도내에서 추진하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권한에 대한 사항 과제도 추가됐다.

이외에도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한해 도의회가 과세정보 요구 시 비공개 회의에 제한된 범위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규정 신설도 포함됐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에는 카지노업 갱신허가제 도입 등 카지노 관련 5개 과제를 비롯해 JDC의 지역사회 환원 확대를 위해 면세점 순이익의 5% 범위 내에서 지역농어촌기금을 출연하도록 하는 과제 등이 담겼다.

김명옥 제주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은 “이번 5월 임시회에서 추가된 과제를 포함한 7단계 제도개선안을 보고하고, 6월 임시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이후 7월 중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확정해 정부에 제출하고, 중앙부처 협의와 제주지원위원회 심의·의결, 정부 입법절차, 국회 입법절차 등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